![]() |
|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8.3% 인상,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최대 349,700원 수령 안내 이미지" |
2026년 기초연금, 올해 놓치면 수백만원 손해입니다
"작년에 탈락했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대폭 인상되면서, 지난해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이나 기준이 올라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어르신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글 하나로 선정기준액, 최대 지급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 기준, 감액 구간,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은 물론, 부모님을 대신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8.3% 인상)
✅ 최대 지급액: 단독 월 349,700원 / 부부 월 559,520원
✅ 연간 최대 수령: 단독 약 419만원 / 부부 약 671만원
✅ 근로소득 공제: 112만원 → 116만원 상향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 신청: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1355)
2026년 기초연금, 뭐가 달라졌나? 핵심 변경 3가지
1️⃣ 선정기준액 8.3% 대폭 인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올해 크게 올랐습니다. 이 금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8.3% |
| 부부가구 | 364.8만원 | 395.2만원 | +30.4만원 | 8.3% |
즉,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세요.
2️⃣ 월 최대 지급액 2.1% 인상
기초연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월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가구 월 최대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연간으로 환산하면 단독가구 최대 약 419만원, 부부가구 최대 약 671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월 55만원 이상의 안정적 노후 소득원이 됩니다.
3️⃣ 근로소득 공제액 112만→116만원 상향
최저임금이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원 →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조치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 꼭 알아두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은 총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200만 - 116만) × 70% = 58.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월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소득(사업·이자·연금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 P값: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 소득 반영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유지비용)
재산이 있어도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줍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반재산 3억에서 기본재산액 1.35억을 빼고, 나머지 1.65억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 TIP!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계산
사례 A: 서울 거주 단독가구 김 어르신 (67세)
🏠 공시가격 2.5억 아파트 소유
💰 금융재산 3,000만원
👷 근로소득 월 150만원 (파트타임)
📌 부채 없음
① 소득평가액 = (150만 - 116만) × 70% = 23.8만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2.5억 - 1.35억(대도시 공제) = 1.15억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공제) = 1,000만
(1.15억 + 1,000만) × 4% ÷ 12 = 약 41.7만원
월 소득인정액 = 23.8만 + 41.7만 = 약 65.5만원
✅ 선정기준 247만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월 최대 349,700원
사례 B: 경기도 중소도시 부부가구 박 어르신 (70세 부부)
🏠 공시가격 2억 아파트 소유
💰 금융재산 5,000만원
📌 국민연금 본인 월 40만원 수령, 배우자 소득 없음
①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40만원 (기타소득) = 40만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2억 - 8,500만(중소도시 공제) = 1.15억
금융재산: 5,000만 - 2,000만 = 3,000만
(1.15억 + 3,000만) × 4% ÷ 12 = 약 48.3만원
월 소득인정액 = 40만 + 48.3만 = 약 88.3만원
✅ 선정기준 395.2만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
🚗 고급 자동차 주의! 4,000만원 이상 차량은 가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P값). 차를 바꿀 예정이라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신차 구입이 기초연금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이 경우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모든 분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제외)을 월 50만원 이상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하로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감액 없이 최대액이 나옵니다.
② 부부 감산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월 최대가 349,700원 × 2 = 699,400원이 아니라 559,520원이 되는 것입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보다 총소득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이렇게 하세요 (3가지 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용)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는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추가 안내)
신청 전 체크리스트 5가지
☑️ 나이 확인: 만 65세 이상인가?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가?
☑️ 고급차 확인: 4,000만원 이상 차량이 있으면 P값으로 전액 반영
☑️ 국민연금 확인: 월 50만원 이상 수령 시 감액 가능성 체크
☑️ 작년 탈락자: 2026년 기준 8.3% 인상됐으니 반드시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합니다.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52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하로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8.3% 올라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나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Q4. 자녀 명의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한 재산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5. 기초연금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선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재산에 큰 변화가 있으면 매년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Q6. 통장 잔액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통장 잔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2,000만원 공제 후 소득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이라면 (1억 - 2,000만) × 4% ÷ 12 = 약 26.7만원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금융재산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26 기초연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작년 탈락자도 올해 기준 인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정부 민원: 129
#2026_기초연금 #기초연금_선정기준액 #기초연금_인상 #단독가구_247만원 #부부가구_395만원 #월_349700원 #연간_419만원 #소득인정액_계산 #근로소득공제_116만원 #기초연금_신청방법 #복지로_모의계산 #65세_노인연금 #기초연금_재산기준 #국민연금_기초연금_동시수령 #2026_정부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