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4인 가구 311만 7,474원)
✅ 기준임대료 인상 : '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
✅ 서울 1인 가구 : 월 최대 369,000원 (↑17,000원)
✅ 서울 6인 가구 : 월 최대 699,000원 (↑32,000원)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청년 분리지급 : 만 19~29세 미혼자녀, 별도 거주 시 추가 수령 가능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 시 전일) 현금 입금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 주거급여란? 제도 핵심 이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이 적어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게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선정됩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교육·구직·건강 등 모든 삶의 기반이 갖춰지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2026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51%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가구 | 1,148,166 | 1,230,834 | +82,668 |
| 2인 가구 | 1,887,676 | 2,015,660 | +127,984 |
| 3인 가구 | 2,412,169 | 2,572,337 | +160,168 |
| 4인 가구 | 2,926,931 | 3,117,474 | +190,543 |
| 5인 가구 | 3,411,932 | 3,627,225 | +215,293 |
| 6인 가구 | 3,871,106 | 4,106,857 | +235,751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3. 임차급여 – 2026 기준임대료 전체 표
임차가구는 지역별(4개 급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추가 인상.
4. 2025 vs 2026 기준임대료 비교 (인상액 확인)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6인 가구 기준 가장 큰 폭인 32,000원이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352,000 | 369,000 | +17,000 |
| 2인 | 395,000 | 414,000 | +19,000 |
| 3인 | 470,000 | 492,000 | +22,000 |
| 4인 | 545,000 | 571,000 | +26,000 |
| 5인 | 564,000 | 591,000 | +27,000 |
| 6인 | 667,000 | 699,000 | +32,000 |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281,000 | 300,000 | +19,000 |
| 2인 | 314,000 | 335,000 | +21,000 |
| 3인 | 375,000 | 401,000 | +26,000 |
| 4인 | 433,000 | 463,000 | +30,000 |
| 5인 | 448,000 | 479,000 | +31,000 |
| 6인 | 531,000 | 568,000 | +37,000 |
| 가구원 수 | 3급지 '25 | 3급지 '26 | 인상 | 4급지 '25 | 4급지 '26 | 인상 |
|---|---|---|---|---|---|---|
| 1인 | 228,000 | 247,000 | +19,000 | 191,000 | 212,000 | +21,000 |
| 2인 | 254,000 | 275,000 | +21,000 | 215,000 | 238,000 | +23,000 |
| 3인 | 302,000 | 327,000 | +25,000 | 256,000 | 283,000 | +27,000 |
| 4인 | 351,000 | 381,000 | +30,000 | 297,000 | 329,000 | +32,000 |
| 5인 | 363,000 | 394,000 | +31,000 | 307,000 | 340,000 | +33,000 |
| 6인 | 428,000 | 463,000 | +35,000 | 363,000 | 402,000 | +39,000 |
5.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최대 1,601만원 지원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 비율 | 대보수 기준 실수령액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1,601만원 |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1,440.9만원 |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1,280.8만원 |
※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경사로, 문턱 제거 등) 추가 설치 가능.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하고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하여 청년 본인 명의로 추가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 (임차 또는 수선유지)
② 청년 나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③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전입신고 완료
④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 실제 임차료 납부
⑤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급여액 산정 방식 : 청년이 분리되면 부모가구 인원이 줄어 부모 급여액이 조정되고, 청년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별도 급여를 받습니다.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 급여 = 기준임대료(부모가구원수)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 = min(청년 실제 임차료, 1인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 비율 × 30%)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7. 임차급여 계산 방법 + 실제 사례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 초과하면 자기부담분(30%)을 차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60만) ≤ 생계급여 기준(82만원) →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 기준임대료 369,000원 vs 실제 월세 400,000원 → 369,000원 수령
📊 사례 2 : 경기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원, 월세 35만원
→ 소득인정액(160만) > 생계급여 기준(134만원) → 자기부담분 차감
→ 자기부담분 = (1,600,000 − 1,343,773) × 30% = 76,868원
→ min(기준임대료 335,000원, 실제 월세 350,000원) − 76,868 = 258,132원 수령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임차급여는 1만원만 지급됩니다. 보증금은 연 4% 환산하여 월세에 합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 33,333원 추가).
8.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만 해당됩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1단계 | 신청·접수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읍면동 |
| 2단계 | 소득·재산 등 조사 | 시군구 |
| 3단계 | 주택조사 (임대차계약 확인 + 주택 상태 조사) | LH |
| 4단계 | 보장 결정 → 통지 → 급여 지급 (매월 20일) | 시군구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전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9. 자격 박탈 조건 5가지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려면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번호 | 박탈 사유 | 상세 |
|---|---|---|
| 1 | 소득·재산 초과 | 취업·상속·양도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초과 시 중단 |
| 2 | 실제 미거주 |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시 적발 → 환수 |
| 3 | 허위 임대차계약 | 가족 간 허위계약, 계약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 제재 |
| 4 | 전입신고 지연 | 이사 후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미신고 기간만큼 급여 미지급 |
| 5 | 수선유지 미이행 | 자가가구가 수선비 지급 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
10.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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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건강보험료율 7.19% 인상 | 피부양자 자격 기준 총정리
📌 2026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인상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총정리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정부 민원 통합전화 : 110
•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