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월 최대 69.9만원 | 기준임대료 인상 + 수선유지급여 + 청년 분리지급 총정리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수선유지급여 청년 분리지급 총정리 안내 이미지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3.9만원 인상! 서울 6인 가구 월 69.9만원, 자가 수선유지급여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4인 가구 311만 7,474원)
✅ 기준임대료 인상 : '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
✅ 서울 1인 가구 : 월 최대 369,000원 (↑17,000원)
✅ 서울 6인 가구 : 월 최대 699,000원 (↑32,000원)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 청년 분리지급 : 만 19~29세 미혼자녀, 별도 거주 시 추가 수령 가능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 시 전일) 현금 입금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1. 주거급여란? 제도 핵심 이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이 적어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게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선정됩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교육·구직·건강 등 모든 삶의 기반이 갖춰지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포인트 :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계시면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도 자동 적용됩니다. 신규 주거급여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 2026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51%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 2025년 vs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비교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 가구1,148,1661,230,834+82,668
2인 가구1,887,6762,015,660+127,984
3인 가구2,412,1692,572,337+160,168
4인 가구2,926,9313,117,474+190,543
5인 가구3,411,9323,627,225+215,293
6인 가구3,871,1064,106,857+235,75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3. 임차급여 – 2026 기준임대료 전체 표

임차가구는 지역별(4개 급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인699,000568,000463,000402,000

※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10인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추가 인상.

4. 2025 vs 2026 기준임대료 비교 (인상액 확인)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만~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6인 가구 기준 가장 큰 폭인 32,000원이 올랐습니다.

▼ 기준임대료 연도 비교 – 서울(1급지)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352,000369,000+17,000
2인395,000414,000+19,000
3인470,000492,000+22,000
4인545,000571,000+26,000
5인564,000591,000+27,000
6인667,000699,000+32,000
▼ 기준임대료 연도 비교 – 경기·인천(2급지)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281,000300,000+19,000
2인314,000335,000+21,000
3인375,000401,000+26,000
4인433,000463,000+30,000
5인448,000479,000+31,000
6인531,000568,000+37,000
▼ 기준임대료 연도 비교 – 광역·세종(3급지) / 기타(4급지)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3급지 '25 3급지 '26 인상 4급지 '25 4급지 '26 인상
1인228,000247,000+19,000191,000212,000+21,000
2인254,000275,000+21,000215,000238,000+23,000
3인302,000327,000+25,000256,000283,000+27,000
4인351,000381,000+30,000297,000329,000+32,000
5인363,000394,000+31,000307,000340,000+33,000
6인428,000463,000+35,000363,000402,000+39,000

5.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최대 1,601만원 지원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소득인정액 구간 지원 비율 대보수 기준 실수령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1,601만원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90%1,440.9만원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80%1,280.8만원

※ 육로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경사로, 문턱 제거 등) 추가 설치 가능.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하고 별도로 거주하면, 부모와 분리하여 청년 본인 명의로 추가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핵심 조건
①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 (임차 또는 수선유지)
② 청년 나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③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전입신고 완료
④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 실제 임차료 납부
⑤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급여액 산정 방식 : 청년이 분리되면 부모가구 인원이 줄어 부모 급여액이 조정되고, 청년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별도 급여를 받습니다. 구체적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부모가구 급여 = 기준임대료(부모가구원수)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 = min(청년 실제 임차료, 1인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 비율 × 30%)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7. 임차급여 계산 방법 + 실제 사례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전액, 초과하면 자기부담분(30%)을 차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사례 1 :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40만원
→ 소득인정액(60만) ≤ 생계급여 기준(82만원) →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 기준임대료 369,000원 vs 실제 월세 400,000원 → 369,000원 수령

📊 사례 2 : 경기 2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원, 월세 35만원
→ 소득인정액(160만) > 생계급여 기준(134만원) → 자기부담분 차감
→ 자기부담분 = (1,600,000 − 1,343,773) × 30% = 76,868원
→ min(기준임대료 335,000원, 실제 월세 350,000원) − 76,868 = 258,132원 수령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임차급여는 1만원만 지급됩니다. 보증금은 연 4% 환산하여 월세에 합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 33,333원 추가).

8.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만 해당됩니다.

▼ 신청 절차 4단계
단계 내용 담당
1단계신청·접수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읍면동
2단계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3단계주택조사 (임대차계약 확인 + 주택 상태 조사)LH
4단계보장 결정 → 통지 → 급여 지급 (매월 20일)시군구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신청 채널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전화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9. 자격 박탈 조건 5가지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수령하려면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번호 박탈 사유 상세
1소득·재산 초과취업·상속·양도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초과 시 중단
2실제 미거주주소지만 옮기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시 적발 → 환수
3허위 임대차계약가족 간 허위계약, 계약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 제재
4전입신고 지연이사 후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미신고 기간만큼 급여 미지급
5수선유지 미이행자가가구가 수선비 지급 후 실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 이의신청 가능 :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도 임차가구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세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환산되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Q2.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오직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이므로,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충족하면 됩니다.
Q3.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통 30~45일 내 결정됩니다. 결정 후 다음 지급일(매월 20일)에 첫 입금됩니다.
Q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라면 생계·주거급여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Q5. 고시원·쉐어하우스 거주자도 해당되나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대차 확인서의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소득이 미세하게 초과해도 방법이 없나요?
근로소득 공제, 장애인 가구 특례, 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Q7. 이사하면 주거급여가 끊기나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급여가 계속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미신고 기간만큼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즉시 신고하세요.

11. 함께 보면 좋은 글

📞 문의처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정부 민원 통합전화 : 110
•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2026_주거급여 #주거급여_기준임대료 #주거급여_인상 #수선유지급여 #청년_주거급여_분리지급 #임차급여 #기준중위소득_48% #서울_월세지원_36만원 #정부지원금 #기초생활보장 #마이홈포털 #복지로 #LH주거급여 #월세지원 #주거복지
혜택연구소

정부지원금, 복지 혜택, 경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혜택연구소입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