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4인 가구 2,078,316원)
✅ 1인 가구 최대 지급액 — 월 820,556원 (전년 대비 +55,112원, 7.20%↑)
✅ 4인 가구 최대 지급액 — 월 2,078,316원 (전년 대비 +127,029원, 6.51%↑)
✅ 청년 소득공제 — 대상 29세→34세 확대, 추가 공제 40만→60만원 인상
✅ 자동차 재산 완화 —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소형 승합·화물차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원칙 폐지 (예외: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 신규 수급 예상 — 약 4만 명 추가 수급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 신청 채널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1. 생계급여란? 제도 핵심 이해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비·의복·광열비 등의 금품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생활비를 직접 채워주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6년 선정 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표
아래 표의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 급여 종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생계급여 (중위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 의료급여 (중위 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 주거급여 (중위 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 교육급여 (중위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 7인 가구 생계 급여 선정 기준: 3,044,848원 / 8인 가구: 3,351,791원 (1인 증가 시 6인↔7인 차액 가산)
※ 단위: 원/월 (출처: 보건 복지부 2026년 고시)
3. 2025 vs 2026 생계급여 비교 (인상액·인상률)
| 가구원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765,444 | 820,556 | +55,112 | 7.20% |
| 2인 | 1,258,451 | 1,343,773 | +85,322 | 6.78% |
| 3인 | 1,608,113 | 1,714,892 | +106,779 | 6.64% |
| 4인 | 1,951,287 | 2,078,316 | +127,029 | 6.51% |
| 5인 | 2,274,621 | 2,418,150 | +143,529 | 6.31% |
| 6인 | 2,580,738 | 2,737,905 | +157,167 | 6.09% |
※ 단위: 원/월 | 위 금액은 소득 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4. 실제 수령액 계산법 + 예시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 소득인정액
예시 ① — 소득 없는 1인 가구
820,556원 − 0원 = 월 820,556원 전액 수령
예시 ② — 소득인정액 50만원인 4인 가구
2,078,316원 − 500,000원 = 월 1,578,316원 수령
예시 ③ — 월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1인 가구 (2026년 청년 공제 적용)
· 60만원 추가 공제 후 잔액: 100만 − 60만 = 40만원
· 30% 근로소득 공제: 40만 × 70% = 28만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820,556원 − 280,000원 = 월 약 540,556원 수령
※ 2025년에는 청년 추가 공제 미적용(30세)으로 약 12만원만 수령 → 약 42만원 증가 효과
5. 2026년 핵심 변경사항 5가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인상(239만 → 256만원)으로 인상폭이 더 큽니다.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입니다.
· 적용 연령: 29세 이하 → 34세 이하 (청년기본법 기준 준용)
· 추가 공제금: 40만원 → 60만원
· 공제 방식: 근로소득에서 60만원 먼저 차감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일하면서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대폭 넓어져 청년 자활을 적극 지원합니다.
· 소형 승합·화물차: 기존 1,000cc·200만원 미만 → 소형 기준·5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다자녀 가구: 자녀 3인 이상 → 2인 이상으로 완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던 가구가 다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25년간 유지된 토지 가격 적용률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토지 공시가격을 그대로 재산가액에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정이 더 단순하고 투명해집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더라도 3년간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합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 — 어디까지 폐지됐나?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남아 있지만, 2026년부터 부양비(10%) 제도가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30세 미만 한부모가구·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재산·기본재산액 공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재산별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예외 적용 시 4.17%).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8.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처리 기간
| 단계 | 절차 | 상세 내용 |
|---|---|---|
| 1 |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신청합니다. |
| 2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정보 등을 조사합니다. (약 2~4주 소요) |
| 3 | 급여 결정·통보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및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
| 4 |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토·공휴일이면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재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2026년 1월 20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을 받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가 약 4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승합·화물차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은 월 6.26%로 소득 환산됩니다. 다만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소액의 예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최대 60일)이 소요됩니다.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중위 40%)·주거급여(중위 48%)·교육급여(중위 50%) 기준도 자동 충족하므로 해당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의무 고발 대상이며,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반기마다 고발 실적도 점검됩니다.
10. 문의처 및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정부 대표전화 — ☎ 110
11. 혜택연구소 2026 가이드
📌 2026 국민연금 보험료율 9%→9.5% 인상 총정리
📌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8.3% 인상 총정리
📌 2026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3.3% 신청 방법 총정리
📌 2026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총정리
📌 2026 청년미래적금 3년 만에 2,200만원 총정리
📌 2026 건강보험료율 7.19% 인상 | 피부양자 자격 기준 총정리
📌 2026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인상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총정리
📌 2026 주거급여 월 최대 69.9만원 | 기준임대료 인상 총정리
📌 2026 교육급여 바우처 최대 86만원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