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감액제도 완벽 총정리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근로소득공제 116만원 | 2026년 3월 최신
📋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 💰 기준연금액(최대): 단독 349,700원/월 · 부부 559,520원/월
- 📊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2만원 (전년 대비 8.3% ↑)
- 🔧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2025년 112만원 → 4만원 인상)
- 👫 부부감액: 각각 20% 감액 (단계적 축소 추진 중)
- 🏛️ 국민연금 연계감액: 수령액 524,550원 초과 시 적용
-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1355) · 복지로
📑 목차 바로가기
1. 기초연금이란? —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올해 국비·지방비를 합산한 총 예산은 약 23조 1,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 감액제도에서 설명합니다.
2. 2026년 이렇게 달라졌다 — 5대 변경사항
① 기준연금액 2.1% 인상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10원 → 349,700원(+7,190원), 부부가구 기준 548,000원 → 559,520원(+11,5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단독가구 228만원 → 247만원(+19만원, 8.3% ↑), 부부가구 364.8만원 → 395.2만원(+30.4만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진입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③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시급 10,030원 → 10,320원)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12만원 →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④ '40만원 인상' 사실상 폐기
이전 정부에서 2026년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월 4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물가상승률 반영분(349,700원)만 적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도 40만원 인상분은 미반영 상태입니다.
⑤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추진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2028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3. 선정기준액 & 지급금액 상세표
선정기준액 (2025 → 2026)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8.3%) |
| 부부가구 | 364.8만원 | 395.2만원 | +30.4만원 (8.3%) |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가구 (최대 합계)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4. 소득인정액 계산법 — 수식 완전 해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 ❶ 소득평가액 + ❷ 재산의 소득환산액
❶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소득
•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원 (2026년, 전년 112만원에서 인상)
• 추가 공제: 공제 후 금액의 30%를 다시 차감 (즉, 70%만 반영)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
❷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유지비용):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등):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 P값: 고급 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및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을 소득에 반영
근로소득만 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구분 | 이론적 최대 근로소득 | 설명 |
|---|---|---|
| 단독가구 | 약 468.8만원/월 | 다른 소득·재산 0 가정 |
| 부부 맞벌이 | 약 796만원/월 (연 9,500만원) | 다른 소득·재산 0 가정 |
이는 이론적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급, 부동산·금융자산 보유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감액제도 3가지 — 부부·국민연금·소득역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349,700원)이 최대치이며, 아래 3가지 감액 제도에 의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감액 (20%)
| 구분 | 감액 전 (각각) | 감액 후 (각각) | 부부 합산 |
|---|---|---|---|
| 부부 모두 수급 | 349,700원 | 279,760원 | 559,52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생활비 차이가 적다고 보아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부부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2028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된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연금액 × 250% = 349,700 × 2.5 = 874,250원
• 최소 보장액: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아무리 감액되어도 이 금액 이상 지급)
| 국민연금 수령액 | 연계감액 여부 |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
|---|---|---|
| 40만원 | 미적용 | 349,700원 (전액) |
| 52만원 | 미적용 | 349,700원 (전액) |
| 60만원 | 적용 | 274,250원 |
| 80만원 | 적용 | 174,850원 (최소보장) |
| 100만원 | 적용 | 174,850원 (최소보장) |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합니다.
6. 신청 채널 & 필요 서류
신청 대상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 대상이며,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지 신청 채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지사 방문 또는 ☎ 1355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 | 비고 |
|---|---|---|
| 필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연금 입금용 |
|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현장에서 작성 가능 |
| 해당 시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부가구의 경우 |
| 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거주 시 |
| 대리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배우자 대리 시 위임장 불필요 |
7. 자주 묻는 질문 (FAQ) 8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통장 잔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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