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 247만원·소득인정액 계산·감액제도 완벽 총정리

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감액제도 완벽 총정리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근로소득공제 116만원 | 2026년 3월 최신

📋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 💰 기준연금액(최대): 단독 349,700원/월 · 부부 559,520원/월
  • 📊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2만원 (전년 대비 8.3% ↑)
  • 🔧 근로소득 공제: 116만원 (2025년 112만원 → 4만원 인상)
  • 👫 부부감액: 각각 20% 감액 (단계적 축소 추진 중)
  • 🏛️ 국민연금 연계감액: 수령액 524,550원 초과 시 적용
  •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1355) · 복지로

1. 기초연금이란? —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올해 국비·지방비를 합산한 총 예산은 약 23조 1,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 감액제도에서 설명합니다.

2. 2026년 이렇게 달라졌다 — 5대 변경사항

① 기준연금액 2.1% 인상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2,510원 → 349,700원(+7,190원), 부부가구 기준 548,000원 → 559,520원(+11,5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②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단독가구 228만원 → 247만원(+19만원, 8.3% ↑), 부부가구 364.8만원 → 395.2만원(+30.4만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진입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③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시급 10,030원 → 10,320원)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12만원 → 116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④ '40만원 인상' 사실상 폐기

이전 정부에서 2026년 저소득 노인(중위소득 50% 이하)부터 월 4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물가상승률 반영분(349,700원)만 적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도 40만원 인상분은 미반영 상태입니다.

⑤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추진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 제도'에 대해,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를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2028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3. 선정기준액 & 지급금액 상세표

선정기준액 (2025 → 2026)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폭
단독가구228만원247만원+19만원 (8.3%)
부부가구364.8만원395.2만원+30.4만원 (8.3%)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폭
단독가구 (최대)342,510원349,700원+7,190원
부부가구 (최대 합계)548,000원559,520원+11,520원
💡 참고: 부부가구 최대 금액(559,520원)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된 후의 합산액입니다. (349,700원 × 80% × 2 = 559,520원)

4. 소득인정액 계산법 — 수식 완전 해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본 수식
월 소득인정액 = ❶ 소득평가액 + ❷ 재산의 소득환산액

❶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수식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 기본공제: 116만원 (2026년, 전년 112만원에서 인상)
추가 공제: 공제 후 금액의 30%를 다시 차감 (즉, 70%만 반영)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
💡 계산 예시: 월 근로소득 300만원인 어르신의 경우 → (300만 − 116만) × 70% = 128.8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기타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128.8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❷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 수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P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유지비용):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등):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P값: 고급 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및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을 소득에 반영
⚠️ 주의: 2026년부터 4,000만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면 해당 차량 가액이 P값으로 전액 소득 산입됩니다. 차량 교체 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구분 이론적 최대 근로소득 설명
단독가구약 468.8만원/월다른 소득·재산 0 가정
부부 맞벌이약 796만원/월 (연 9,500만원)다른 소득·재산 0 가정

이는 이론적 최대치이며,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급, 부동산·금융자산 보유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5. 감액제도 3가지 — 부부·국민연금·소득역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349,700원)이 최대치이며, 아래 3가지 감액 제도에 의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감액 (20%)

구분 감액 전 (각각) 감액 후 (각각) 부부 합산
부부 모두 수급349,700원279,760원559,52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생활비 차이가 적다고 보아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 부부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는 2028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계감액 수식
감액된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연금액 × 250% = 349,700 × 2.5 = 874,250원
• 최소 보장액: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아무리 감액되어도 이 금액 이상 지급)
국민연금 수령액 연계감액 여부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40만원미적용349,700원 (전액)
52만원미적용349,700원 (전액)
60만원적용274,250원
80만원적용174,850원 (최소보장)
100만원적용174,850원 (최소보장)
⚠️ 주의: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가 최소 보장됩니다. 다만, 부부감액이 추가 적용될 경우 이 금액에서 20%가 다시 감액됩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합니다.

6. 신청 채널 & 필요 서류

신청 대상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 대상이며, 이전에 탈락하셨던 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지 신청 채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지사 방문 또는 ☎ 1355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서류 비고
필수신분증 (본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필수본인 명의 통장 사본연금 입금용
필수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해당 시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가구의 경우
해당 시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대리 시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배우자 대리 시 위임장 불필요
💡 팁: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8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최소 17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보장됩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도시 기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 소득환산율로 월액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3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3억 − 1.35억) × 4% ÷ 12 = 약 55만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선정기준액(247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의 소득·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산정합니다.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통장 잔고 기준)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재산의 소득환산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원이면, (1억 − 2,000만) × 4% ÷ 12 = 약 26.7만원이 소득인정액에 가산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예금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정부에서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 우선 적용, 2027년 전체 확대를 추진했으나, 현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349,700원이 최대 지급액이며, 향후 40만원 인상 추진 여부는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동되므로,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 소득·재산 변동이 있거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9만원(8.3%) 인상되었으므로 작년 경계선에 있었던 분은 재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시거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배우자는 위임장 불요).
※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고시·지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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