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 월 최대 43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부부감액 20%, 65세 기초연금 전환, 신청방법·필요서류까지 한 글에 완벽 총정리한 가이드입니다.
📌 30초 핵심 요약
- 기초급여 349,700원/월 (전년 342,510원 → +7,190원, 물가 2.1% 반영)
- 부가급여 3만~9만원 (소득 계층별 차등, 전년 동일)
- 월 최대 단독 439,700원 · 부부 합산 739,520원
-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소득 하위 70%)
- 부부감액 기초급여 20% 감액 (부가급여에는 미적용)
- 65세 이상 기초급여 → 기초연금 전환, 부가급여만 별도 지급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 ☎129
📑 목차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첫째,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성격이며,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자동 인상됩니다. 둘째,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교통비·의료비 등)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9만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2. 2026년 달라진 점 (2025 → 2026 비교)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기초급여액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가급여(최대) | 90,000원 | 90,000원 | 동결 |
| 월 최대 합계 | 432,510원 | 439,700원 | +7,190원 |
| 선정기준액(단독) | 138만원 | 140만원 | +2만원 |
| 선정기준액(부부) | 220.8만원 | 224만원 | +3.2만원 |
기초급여 인상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선정기준액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물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이며, 1월 지급분(1월 20일)부터 인상 금액이 반영됩니다.
3. 기초급여 + 부가급여 상세 지급액 표
▶ 18세~64세 지급액
| 소득 계층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349,700원 | – | 34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차상위 초과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 65세 이상 지급액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별도 지급됩니다.
| 소득 계층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기초연금 (349,700원)으로 전환 | 439,700원 * | 439,700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 | – |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80,000원 | 80,000원 | |
| 차상위 초과 | 50,000원 | 50,000원 |
4.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계산법
▶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단독가구 | 138만원 | 140만원 | +2만원 |
| 부부가구 | 220.8만원 | 224만원 | +3.2만원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군 지역) | 7,250만원 |
▶ 계산 예시
사례: 서울 거주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원, 일반재산 1억 5,0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 없음
① 소득평가액 = (200만 − 116만) × 70% = 58.8만원
② 재산 소득환산액 = {(15,000만 − 13,500만) + (3,000만 − 2,000만) − 0} × 4% ÷ 12 = 2,500만 × 4% ÷ 12 ≈ 8.3만원
③ 월 소득인정액 = 58.8 + 8.3 = 67.1만원 → 140만원 이하 → 수급 가능
5. 감액 제도 3가지
장애인연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지만, 아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초급여가 감액됩니다.
① 부부감액 (20%)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부가급여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최대) | 1인 합계 | 부부 합산 |
|---|---|---|---|---|
| 단독 수급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
| 부부 동시 수급 (각 1인 기준) | 279,760원 (349,700 × 80%) | 90,000원 | 369,760원 | 739,520원 |
② 초과분 감액 (소득역전 방지)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초급여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이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초과분 감액 적용
예)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5만원인 경우:
125만 + 34.97만 = 159.97만 > 140만 → 초과분 19.97만원 감액 → 기초급여 약 14.97만원 지급
③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별도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차감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 상당(349,700원)이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되므로, 실질 수령 총액은 18~64세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6.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신청 채널 3가지
| 채널 | 상세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
▶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입금용)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7.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비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도 존재합니다.
| 제도명 | 대상 | 지급액 | 비고 |
|---|---|---|---|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 월 최대 439,700원 | 기초급여+부가급여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기초수급·차상위) | 월 60,000원 | 소득 계층 제한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기초수급·차상위) | 월 최대 220,000원 | 소득·장애 정도별 차등 (3만~2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