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9만원! 선정기준액·감액·신청방법 완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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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349,700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감액·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약 730만 명)

단독가구 : 월 최대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59,520원 (전년 대비 +11,520원)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2025년 112만원 → 인상)

신청 : 만 65세 생일 전 달부터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현재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도입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되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월 최대 349,700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2026년 핵심 변경사항 요약

항목 2025년 2026년 변동
단독 최대 지급액 342,510원 349,700원 +7,190원
부부 최대 지급액 548,000원 559,520원 +11,520원
단독 선정기준액 2,280,000원 2,470,000원 +190,000원
부부 선정기준액 3,648,000원 3,952,000원 +304,000원
근로소득 공제액 1,120,000원 1,160,000원 +40,000원
물가상승률 반영 2.1% CPI 연동

2026년 인상의 핵심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그대로 반영해 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을 동시에 높인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만큼,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 탈락한 분도 올해 재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높아졌으므로, 일하시면서 연금을 받는 분께도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됩니다.

3. 지급 금액 —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1인)는 월 최대 349,700원을, 부부가구(2인 모두 수급)는 각각 20% 감액한 금액을 받습니다.

구분 1인당 최대 월액 부부 합산 최대 연간 최대
단독가구 349,700원 4,196,400원
부부가구 (1인당) 279,760원 559,520원 6,714,240원

부부가구는 각각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을 받아 합산 559,520원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선지급됩니다.

4.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매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기타소득(사업·이자·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며 아파트 시가 3억원(공시가격 약 2억 1,000만원), 금융재산 3,000만원, 부채 없는 단독 어르신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재산 소득환산액 = {(2.1억 − 1.35억) + (3,000만 − 2,000만)} × 4% ÷ 12 = (7,500만 + 1,000만) × 4% ÷ 12 = 약 283,333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30만 + 28.3만 = 약 58.3만원으로 선정기준 247만원을 크게 밑돌아 수급 가능합니다.

TIP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골프회원권 등은 전액 재산에 반영되니 주의하세요.

5. 감액 3가지 — 국민연금·부부·소득역전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세 가지 감액 유형이 있습니다. 미리 파악하면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유형 적용 조건 감액 방식 최소 보장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A급여 포함)이 기초연금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2/3 × (국민연금 A급여 연계액) + 부가연금 기준연금액의 50%
(174,850원)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산정액의 20% 감액 1인당 279,76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일 때 초과분만큼 감액 최소 2만원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상 받는 분은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최소 50%(174,850원)는 보장되므로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수급할 때만 적용되며, 한 분만 받는 경우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 15일 생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채널 방법 연락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정부 상담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109개 지사 방문 또는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1355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필요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③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소득·재산 신고서  ⑥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⑦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1355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는 보장됩니다.

Q2.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돼 1인당 279,760원, 합산 559,520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Q3.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공시가 2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대도시 어르신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4.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됐으므로(단독 +19만원, 부부 +30.4만원) 재신청하면 수급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전체 수령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6.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선지급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34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 65세 생일 전 달부터 미리 신청하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께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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