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월 최대 69.9만원 | 기준임대료 최대 3.9만원 인상 + 자가 수선비 1,601만원 + 청년 분리지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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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3.9만원 인상! 서울 6인 가구 월 최대 69.9만원, 자가 수선비 최대 1,601만원 지원됩니다.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무관)
임차급여(서울 1인) — 월 최대 369,000원 (전년 대비 +17,000원)
임차급여(서울 6인) — 월 최대 699,000원 (전년 대비 +32,000원)
자가 수선비 — 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인상 폭 —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원 인상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1. 주거급여란?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를 맡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실제 월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현금 지원하고, 자기 집에 사는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동시에 올라, 더 많은 가구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2025년 2026년 인상액
1인1,148,166원1,230,834원+82,668원
2인1,887,676원2,015,660원+127,984원
3인2,412,169원2,572,337원+160,168원
4인2,926,931원3,117,474원+190,543원
5인3,411,932원3,627,225원+215,293원
6인3,871,106원4,106,857원+235,751원

직장인 팁 —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 세전 월급 약 445만원까지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급지별·가구원수별 총정리

임차 가구는 실제 내고 있는 월세를 아래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어 지역별로 다른 금액을 적용하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369,000300,000247,000212,000
2인414,000335,000275,000238,000
3인492,000401,000327,000283,000
4인571,000463,000381,000329,000
5인591,000479,000394,000340,000
6~7인699,000568,000463,000402,000

(단위: 원/월) ※ 8~9인 가구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

4. 2025 vs 2026 기준임대료 비교표

서울(1급지)을 기준으로 2025년과 2026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면 가구원수별 인상 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인상 폭은 4인 가구로 26,000원 올랐고, 6인 가구는 3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수 2025 서울 2026 서울 인상액 2025 경기·인천 2026 경기·인천 인상액
1인352,000369,000+17,000281,000300,000+19,000
2인395,000414,000+19,000314,000335,000+21,000
3인470,000492,000+22,000375,000401,000+26,000
4인545,000571,000+26,000433,000463,000+30,000
5인564,000591,000+27,000448,000479,000+31,000
6인667,000699,000+32,000531,000568,000+37,000

(단위: 원/월)

5. 자가 수선유지급여 — 최대 1,601만원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별도 현금이 아니라 실제 주택 개량 공사비로 지급되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지원 비율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10% 가산

6. 임차급여 계산 방법 (예시 포함)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전액 지원하고,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계산 공식

실제 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 × 4% ÷ 12)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지급액 = min(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예시 — 서울 거주 3인 가구 A씨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30만원 / 보증금: 없음
→ 실제 임차료: 30만원
→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1,714,892원
→ 소득인정액(80만원) ≤ 생계급여 기준 → 자기부담분 0원
→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92,000원 > 실제 임차료 30만원
지급액: 300,000원 (전액 지원)

예시 — 경기 거주 4인 가구 B씨

소득인정액: 230만원 / 월세: 35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실제 임차료: 350,000 + (10,000,000 × 4% ÷ 12) = 350,000 + 33,333 = 383,333원
→ 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2,078,316원
→ 소득인정액(230만원) > 생계급여 기준 → 자기부담분 = (2,300,000 − 2,078,316) × 30% = 66,505원
→ 경기 4인 기준임대료: 463,000원 > 실제 임차료 383,333원
지급액: 383,333 − 66,505 = 316,828원

7. 신청 방법·필요 서류·절차

이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거급여가 적용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만 신청하려는 가구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채널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필요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처리 절차

STEP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STEP 2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STEP 3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 (임대차계약 확인·주택상태 조사)
STEP 4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및 통지
STEP 5 매월 20일 전후 계좌 입금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지만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라면 25만원만 지급됩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해 월차임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7원으로 환산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가 산정됩니다.

Q3.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가 자동 적용됩니다.

Q4.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자가 주택 수선은 언제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신청 시 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하며,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해당 범위의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별도 수선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주택조사 과정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Q6.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www.jgplus.go.kr)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69,000원, 6인 가구 699,000원까지 지원되며 자가 가구는 대보수 기준 최대 1,601만원의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주거급여플러스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해당되시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 복지로  |  🌐 주거급여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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